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립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연암도서관으로 한다.<개정 2022.10.21.>
1. 연암도서관 : 진주시 모덕로 47번길 13-17
2. 서부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249
3. 어린이전문도서관 : 진주시 평거로 46
4. 비봉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향교로 86
5. 도동어린이도서관 : 진주시 상대로 119번길 17
6. 혁신어린이도서관: 진주시 동진로 415
7. 남부어린이도서관: 진주시 가호로44번길 4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장려
4. 각종 도서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설치ㆍ운용
5.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용자는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① 누구나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위탁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 및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 8. 20.>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2. 문화계, 교육계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및 계층 등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와 공개될 경우 도서관 운영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ㆍ직장ㆍ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영이 건전한 사립공공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