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2.1.10.>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11. 10., 2022.1.10., 2023.12.21.>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1. 1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삭제 2017. 11. 10>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단서삭제 2009.4.3><개정 2017. 11. 1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2009. 4.3, 2017. 11. 10., 2023.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