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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95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2.1.1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11. 10., 2022.1.10., 2023.12.21.>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1. 10>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삭제 2017. 11. 10>

제8조

검사협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단서삭제 2009.4.3><개정 2017. 11. 1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2009. 4.3, 2017. 11. 10., 2023.1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