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이 규칙은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자동차마다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마다 배치할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의정수등은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장으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
2. 사고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
3. 불법주차 자동차
4.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의 견인요청이 있는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하는 경우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견인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규정에 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소유자가 부재중인 자동차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견인할 경우에는 견인이동사항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소유자의 요청이 있어 견인한 경우에는 인근폐차장 또는 정비공장에견인하여야 한다.
⑤ 견인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서면, 구두 또는전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시, 장소, 이동사유, 이동거리,견인대상자동차번호, 차종 및 소유자주소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시장이 지정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정 설치해야한다.
② 보관 관리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피견인자동차의보관시 근무자가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