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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951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07-08-09공포 2007-08-09공포번호 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자동차마다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마다 배치할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의정수등은 따로 정한다.

제3조

견인조치 요령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장으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
2. 사고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
3. 불법주차 자동차
4.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의 견인요청이 있는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하는 경우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견인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규정에 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소유자가 부재중인 자동차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견인할 경우에는 견인이동사항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소유자의 요청이 있어 견인한 경우에는 인근폐차장 또는 정비공장에견인하여야 한다.
⑤ 견인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서면, 구두 또는전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시, 장소, 이동사유, 이동거리,견인대상자동차번호, 차종 및 소유자주소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4조

납입고지 및 징수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시장이 지정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보관관리소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정 설치해야한다.
② 보관 관리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고책임 한계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피견인자동차의보관시 근무자가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