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되, 그 역활 및 기능은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4.3>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8. 9>
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99. 7.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