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진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개정 2015. 3. 4., 2021.3.12.>
삭제 <2015. 3. 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