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삭 제 <2024.12.23.>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2.20., 2024.12.23.>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2024.12.23.>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2024.12.23.>
① 시의 주요 가로수 나무 종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0>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나무 종류<개정 2011.12.20>
② 주요 도로별 식재하는 나무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0>
1. 재일도민의 거리(동진로 : 공단로터리~문산 검문소) : 느티나무, 가시나무, 배롱나무 및 하층 관목류
2. 진양호 순환도로(지방도 1049호, 시도 : 내동~대평~명석) : 왕벚나무, 배롱나무
3. 무궁화ㆍ이팝나무 200리길(국도 2호, 국도 33호) : 무궁화, 이팝나무, 개나리
[제목개정 2011.12.20.]
① 시내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이 조성하고 관리 한다.
1.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의 도로 : 병렬 다층식
2.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의 도로 : 병렬식
3.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의 도로 : 단층식 또는 다층식
4. 보도폭 4미터 미만의 도로 : 단열 단층식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 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라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지하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 식재 규격은 수목 활착 및 노선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근원 지름 8센티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나무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24.12.23.>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2021.8.9., 2024.12.23.>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주택건립 등 사업 구역내 가로수 등이 저촉될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가로수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건축사용 승인 전에 시장에게 물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삭제 2017. 12. 20.>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 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ㆍ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ㆍ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 태풍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나무 <개정 2011.12.20>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무성으로 인한 낙엽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나무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원인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20.7.8., 2024.12.23.>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1.12.20>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금한다. <개정 2011.12.20>
4. 가로수 지하고를 점차 높여 가로 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 한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보호 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 할 수 있다.
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5. 그 밖의 보호틀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시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① 시장은 돌발 해충 적기 예방 및 구제와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예방 및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및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새흙넣기,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1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2024.12.23.>
①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원인자는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2항에 따라 사업 시행 시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다.
1. 근원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2. 생리적 특성에 맞지 아니한 시기에 이식으로 고사할 우려가 있는 수목
3.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전문개정 2025.10.10.]
① 제15조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인자도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와 경미한 훼손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2.20>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0>
1. 신고인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24.12.23.>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3. 3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6. 제1항제3호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나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조치
⑤ 시장은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훼손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6월중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2024.12.23.>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가로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7.8., 2024.12.23.>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한 버팀목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2. 기울거나 넘어진 가로수에 대하여는 활착 가능목은 바로 세우고 근원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큰나무는 바로 세워도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강전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수형이 많이 손상되므로 제거 조치
3.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하여 수관의 엽면적을 줄이기 위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주민참여는 시장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채취하거나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20., 2024.12.23.>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록 법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등록 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2020.7.8., 2021.8.9., 2024.12.23.>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2021.8.9., 2024.1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