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성내 국가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17, 2018. 11. 13., 2024.4.5.>
이 조례는 진주성내 국가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17, 2018. 11. 13., 2024.4.5.>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3.>
1. 진주성 관람료
2. 진주성내 매점 임대료
3. 진주성 주차장 사용료
4.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등 <신설 2000. 10. 17>
5. 다른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6. 회계운용 수익금
7. 논개사당 분향수입금 <신설 2004. 5. 27>
8.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13.>
1. 진주성 사적지 보호ㆍ관리
2.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제2조 제1호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2.>
3. 진주성 관련 제향 <신설 2000. 10. 17>
4. 진주성 사적지 관련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0. 10. 17>
5. 그 밖에 진주성 사적지 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3.> <개정 2023.12.21.>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목 변경 2018. 11. 13.] <개정 2011.1.3, 2018. 11. 13., 2022.12.19.>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금고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