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사적 제118호 진주성의 공개관람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6, 2015. 3. 4., 2024.4.5.>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사적 제118호 진주성의 공개관람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6, 2015. 3. 4., 2024.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2. 3.26, 2015. 3. 4, 2016. 12. 21., 2020.7.8., 2024.4.5.>
1. "관람"이란 입장하는 사람이 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방"이란 문화유산의 관람과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성안의 일정지역이나 시설물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시설물"이란 진주성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주차장을 말한다.
① 진주성(이하 "성"이라 한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26>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5시부터 오후11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성의 유료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3.26, 개정 2018.3.16.>
③ 성안의 시설물 중 촉석루,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창렬사에 대한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3.26., 2020.7.8.>
① 유료 개방시간에 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5. 7.13., 2018.3.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 설, 추석, 시민의 날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4>
③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함으로써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역축제 등 성 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행사 시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설치에 관한 사항, 유료개방시간, 관람료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16. 12. 21.>
⑤ 징수 결의된 관람료는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지역축제행사로 발생하는 관람료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초과한 수입금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5. 7.13., 개정 2018.3.16.>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수입금은 예산 지원, 소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관단체 간에 배분할 수 있다.<신설 2015. 7. 13, 2016. 12. 21.>
①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판매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판매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7.8.]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① 시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관람권 등을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3.26, 2015. 3. 4, 2015. 7.13.>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6> [제목 변경 2012.3.26]
관람자는 성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3.26., 2024.04.5.>
1. 성안의 각종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문화유산 및 잔디광장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및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유흥행위
4. 성안에서 취사 또는 조리가 필요한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남포정사 주변
나. 북장대에서 창렬사 구간
다. 3. 1 기념탑에서 매점구간
라. 야외공연장 주변
5. 공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에 승차하고 입장하는 행위
6. 공개관람시간이나, 개방시간에 개나 그 밖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7. 관리자가 문화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시 제한하는 행위
제8조 각 호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5. 3. 4>
1. 총기류ㆍ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과 고성을 지르는 사람 등 다른 관람자에게 방해가 우려되는 사람
3. 앰프, 악기 등을 이용하여 집단놀이ㆍ연주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람ㆍ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의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성의 정서에 적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
① 성의 사용허가는 성내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에 한하며,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성지(聖地)와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할 수 있다. 다만, 축제기간 중에는 허가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5. 3. 4, 2015.7.13, 2016. 12. 21.>
1. 국제 및 국가적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서 허가함이 공익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통 민속예술의 보존과 계승에 필요한 경우
3. 성의 역사성과 관련된 행사나 호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4. 학술적인 연구나 초ㆍ중ㆍ고교생의 현장학습을 위한 탐방이나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26>
1. 행사의 주최 측 및 사용자가 참여인원이나 관중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없어 사적이나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2. 영리의 목적이 있거나, 상업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ㆍ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3.26, 2015. 3. 4>
1. 이 조례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할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였을 때
4. 허가시 승인받은 인원을 초과 입장시켜 성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시설피해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성내 시설물(매점)의 임대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는 「진주시 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8.3.16.>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6, 2015. 3. 4>
시장은 사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성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3.26> [제목 변경 2012.3.26]
시장은 성 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각종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사 진행 참가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13.><개정 2016. 12. 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6><조 번호 변경 2015.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