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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9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6-09-30공포 2016-09-30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진안홍삼연구소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삼(인삼)ㆍ약초”란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한 인삼, 약초류를 말한다.
2. “홍삼(인삼)ㆍ약초제품”이란 우리군 지역의 제조기능인(가공업체)이 생산한 홍삼, 인삼, 약초류 등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3. “홍삼(인삼)ㆍ약초분야”란 홍삼, 인삼, 약초를 포함한 이와 연계된 식품군을 포함한다.
4. “연구용역”이란 홍삼연구소 연구 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진안홍삼연구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법인격 및 명칭

진안홍삼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진안홍삼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5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
5. 임원의 임기 ㆍ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6조

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

연구소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안홍삼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홍삼(인삼), 약초분야 기능성 물질의 탐색, 추출, 미래기술연구
3. 홍삼(인삼), 약초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의 상품화 연구
4. 홍삼(인삼), 약초제품의 시험ㆍ분석ㆍ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
5. 홍삼(인삼), 약초분야 연구지원 사업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6. 홍삼(인삼), 약초분야 산업화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
7. 우리군 지역의 홍삼(인삼), 약초 관련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
8.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관련 업무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수익사업

연구소는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