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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1990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88.5.14, 2016.3.3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3.30.〉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17.12.29.>

제3조

재정보증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87.4.6.〉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5조

삭제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7.6.3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