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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9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31.>

제2조

사용허가

센터를 사용(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기준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개정 2023.12.28.>

제4조

시설의 이용범위 및 제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시설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체험ㆍ상담ㆍ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5.01.30 규칙 제1127호>
1.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
2.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3.「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② 아토피 치유를 위하여 장기간 주거체험동을 이용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015.01.30 규칙 제1127호>

제5조

운영기준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사용(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표 1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운영기준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용(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7호>

제8조

<삭제, 2015.01.30 규칙 제1127호>

제9조

평가기준

조례 제33조와 관련하여 사용(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