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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9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 치유 숲)’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로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1. “운영자”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진단,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유아ㆍ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 생태체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센터 시설의 이용범위와 제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1. 환경보건교육관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케어, 체험,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위한 시설 <2015.01.30 조례 제2095호>
2. 단체생활관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숙박체험시설
3. 주거체험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숙박 체험시설 <2015.01.30 조례 제2095호>
4. 자연식당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5. 관 리 동 : 센터 관리에 필요한 관리시설
6. 체육시설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운동수련 시설

제6조

의료인력 배치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② 센터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방법

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8조

안전기준 등

① 운영 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관리절차 및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9조

운영기준

① 운영 대표자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예산업무 부서장, 센터관리업무 부서장, 보건업무 부서장, 정천면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2023.10.11.>
1.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전문가
2. 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센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3.10.11.>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내에 판매할 판매물품 선정
4. 운영방법 결정
5.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연장
6.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7. 관리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8.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 예산의 편성 ㆍ 결산
9.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10.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⑥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1조

프로그램운영

운영자는 시설운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 및 각종 체험활동 시 「환경교육진흥법」제1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인증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하며, 세부적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2조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외의 추가 징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요금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용객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적정수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③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2조의2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1. 100분의 30 감면
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나. 무주ㆍ장수ㆍ임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학교에서 주관하여 학생들이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3.12.28.>
라. 아토피질환자가 아토피치유를 목적으로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 진안군과 우호협력을 맺은 기관ㆍ단체의 이용객이 별표 2에서 규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명당 5,000원 감면 : 20명 이상의 단체가 단체생활관을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80 감면 : 아토피질환자가 아토피치유를 목적으로 친환경주거체험동 및 에코하우스를 이용하고자 1개월분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한다. <신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2조의3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01.30 조례 제2095호>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2016. 8. 1. 조례 제2243호>
2.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016. 8. 1. 조례 제2243호>
3.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2조의4

이용료의 추가징수

군수는 주말(금,토), 연휴기간, 여름성수기 기간에 주거체험동(친환경주거체험동과 에코하우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3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 및 금액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를 따르고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위한 배상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4조

다른 센터와 협력 등

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공동개발ㆍ운영 등 공동으로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5조

조직

센터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 그 밖의 수입금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개정2022.03.15.>

제18조

일계

센터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제19조

결산

센터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 <2016. 8. 1.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03.15.>

제20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리법」제20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의 시설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ㆍ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센터의 모든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② 군수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사용ㆍ수익허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 따라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료

① 군수는 센터를 사용ㆍ수익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되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24조

사용료 체감

군수는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25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23조에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센터내 시설의 운영기준 및 안전기준 이행을 소홀히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3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센터를 진안군에서 제3장에 따라 직접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제27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경우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영업비(납입된 사용료)
2.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철거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청문

군수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2. 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03.15.>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④ 관리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⑤ 관리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⑥ 진안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5.01.30 조례 제2095호>

제30조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센터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진안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센터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진안군으로 무상 귀속한다.

제31조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전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리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 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성과평가 등

① 진안군은 센터운영전반에 대하여 당해 연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하고,이외의 필요한 사항은「환경보건법」,「환경교육진흥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