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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990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초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오염을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5. 군민 참여의 원칙
6. 필요시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 및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수질ㆍ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군의 전문인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항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실시

제8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시책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확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새만금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계획은 지체없이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은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6조

군민의 참여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ㆍ홍보

군수는 군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축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②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은 물론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환경보전활동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세제상의 조치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