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 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 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홍삼한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홍삼한방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또는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표 1"서식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홍삼한방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냉방ㆍ난방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홍삼한방센터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판매 사용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는 예외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홍삼한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2016.9.30. 규칙 제11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