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상품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 등으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의 상품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 등으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인삼, 홍삼, 한약재 등을 집하ㆍ포장ㆍ판매 및 한방 관련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0. 15.>
② 홍삼한방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일원으로 한다.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운영자”란 홍삼한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홍삼한방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회의장 등을 이용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홍삼한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인삼, 홍삼, 약초의 집하ㆍ포장ㆍ판매, 홍보와 시장정보 수집
2.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삼, 홍삼, 약초의 유통
3. 그 밖에 홍삼한방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거래행위
4.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홍삼한방센터”의 시설은 제2조의 위치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홍삼한방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① 운영자는 홍삼한방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10. 15.>
② 운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① 군수는 홍삼한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삼한방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예산업무 부서장 홍삼한방업무 부서장, 친환경농업 부서장, 진안읍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삼ㆍ홍삼ㆍ약초 재배ㆍ가공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단체, 기업의 대표 또는 개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삼한방업무 팀장으로 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 10. 15.>
1. 운영방법
2.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의 연장
3.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취소
4. 관리위탁에 따른 경비지원
5.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 예산의 편성 ㆍ 결산
6. 그 밖의 홍삼한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⑥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홍삼한방센터 내 회의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홍삼한방센터의 직접운영 시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 10. 15.>
① 군수는 홍삼한방센터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홍삼한방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진안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홍삼한방센터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삼한방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홍삼한방센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15., 2025. 10. 15.>
홍삼한방센터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22.03.15., 2025. 10. 15.>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홍삼한방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3. 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
4. 기존 상인들에게 각 점포별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홍삼한방센터의 시설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0. 15.>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5.>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① 홍삼한방센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2호> <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2호> <개정 2025. 10. 15.>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5. 10. 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사용허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① 군수가 홍삼한방센터를 사용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되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군수는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국가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2호> <개정 2025. 10. 15.>
1.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한 경우
2. 홍삼한방센터내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1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2호>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2호> <개정 2025. 10. 15.>
③ 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2호>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납입된 사용료
2.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철거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0.15.>
[제목개정 2025. 10. 15.]
군수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홍삼한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홍삼한방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3. 관리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로 하되, 연간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의 차액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액 지급 등에 관해서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1월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5.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03.1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5.>
③ 관리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10. 15.>
⑤ 제1항에 따라 홍삼한방센터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5. 10. 15.>
⑥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홍삼한방센터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피해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홍삼한방센터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진안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홍삼한방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홍삼한방센터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군에서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진안군으로 무상 귀속한다.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진안군에서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삼한방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운영자는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25. 10.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