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상ㆍ예술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2.28., 2024.10.15.>
2. 향토문화유산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10.15.>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람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진안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4.10.15.>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 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5.>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지정한다.
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관리자,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문화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
4. 문화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 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ㆍ단체)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전북자치도 지정국가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