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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89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라 함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개정 2023.10.11.>
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한다.

제4조

사업내용

군과 향우회간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과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2. 군과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활동
3.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4.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
5.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
3. 향우회 송년ㆍ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 및 참가 경비
4. 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5.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경비
6.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
7. 그 밖에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조례에 근거하여 군과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우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회원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