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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88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제2조

사용허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2014.3.31.규칙 제1089호>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제4조

사용허가기준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운영기준

사용(수탁)자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삭제 2015.01.12 규칙 제1119호>

제7조

업종의 제한

운영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자료제출

조례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1.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2.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재산관리대장,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2014.3.31. 규칙 제10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