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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87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진안군에서 조성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특산품전시판매장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이산 농특산품 판매장,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품판매장, 구봉산 농특산품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정의

제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특산품전시판매장을 판매장이라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기타 시설물”이란 판매장을 위하여 군수가 건축하거나, 임차한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
5. “운영자”란 판매장을 군수로부터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취급품목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과 그 가공제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과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하여 인군 시ㆍ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의 운영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사업 지원

판매장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1.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소통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

운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자는 판매장의 토지, 건물 기타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판매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매장에 진안군 농특산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장은 농업ㆍ농촌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06.30.>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 과장,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1.06.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06.30.>
1. 농협중앙회 및 관내 지역농협 관계자
2. 그 밖에 관내 농특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06.30.>
⑦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06.30.>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06.30.>

제10조의2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방법 결정
2. 판매장 사용료 등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의 조정
4. 판매장 직접 운영 경우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
5.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6.30.]

제11조

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판매장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조직

군수는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입 등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15.>

제16조

일계

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

판매장 운영결산은「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03.15.>

제18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판매장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자가 선정되면,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교부한다.

제20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판매장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판매장의 운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판매자의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사용료

① 판매장의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매년 징수한다.
② 판매장 사용ㆍ수익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 결의하고, 운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사용료 조정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판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내용 및 범위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판매장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7조

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관리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의 운영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