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조례 제2288호 2017.6.30.> <조례 제2288호 2017.6.30., 2023.10.11.>
2.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4호를 말한다. <신설 조례 제2288호 2017.6.30., 2023.10.11.>
3.“관내기업”이란 본사 및 생산시설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조례 제2288호 2017.6.30.>
4.“자발적 협약”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진안군의회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조례 제2246호 2016.9.30.>
<삭제 조례 제2288호 2017.6.30.>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조례 제2288호 2017.6.30.>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녹색제품 구매계획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조례 제2288호 2017.6.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조례 제2288호 2017.6.30.>
④ <삭제 조례 제2288호 2017.6.3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조례 제2288호 2017.6.30.>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2288호 2017.6.30.>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제품 <조례 제2288호 2017.6.30., 2023.10.11.>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조례 제2288호 2017.6.30.>
5.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가 높다고 판단한 제품 <조례 제2288호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조례 제2288호 2017.6.30.>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삭제 조례 제2288호 2017.6.30.>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조례 제2288호 2017.6.30.>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공기업,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 제2288호 2017.6.3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조례 제2288호 2017.6.30.>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삭제 례 제2288호 2017.6.30.>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88호 2017.6.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