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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86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서신설 2013.07.01. 조례 제2010호> <2015.06.19 조례 제2118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유기농업 전문가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7호> <개정 2013.07.01>
④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ㆍ장수 사무소장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농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2015.06.19 조례 제2118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유기농밸리지구 선정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7.01>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7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
3.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6. 유기농밸리 사업지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지원사업<신설 2013.07.01>
7. 친환경농산물 및 지에이피 인증비용 지원 <2015.06.19 조례 제2118호>
8.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0. 벼 우렁이농법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1.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2.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3. 친환경 및 일반볍씨 소독약 지원 <2015.06.19 조례 제2118호>
14. 친환경 벼 재배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5. 고령농업인 육묘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6.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7. 특수미재배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8.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19. 친환경 유기질퇴비사 지원사업 <2015.06.19 조례 제2118호>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2015.06.19 조례 제2118호>

제11조

대상자 지원기준

제1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친환경농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5.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12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친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비교 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