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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986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제2조

협의회 설치

① 진안군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6.30.>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ㆍ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군 의회 의장”이라 한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1.11.15. 조례 제1941호>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그밖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간사는 진안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별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진안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진안군청 업무담당 부서장
2. 진안군의회 사무업무 부서장
3. 진안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
4. 진안교육청 업무담당 부서장
5. 그밖에 기관ㆍ단체장 또는 임원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제12조

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밖에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