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축산물 브랜드 관련 담당 공무원을 관리원으로 임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0.31.>
①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②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10.31.>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ㆍ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ㆍ부
2. 축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ㆍ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ㆍ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 여ㆍ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중 변질 여ㆍ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①상표를 사용 및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삭제<2022.10.31.>
①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상표사용허가 심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①삭제<2022.10.31.>
①관리원은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2항에서 이동<2022.10.31.>]
②위원회는 제출한 심사 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ㆍ부를 판정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3항에서 이동<2022.10.31.>]
군수는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개정 2022.10.31.>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31.]
①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②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에서 이동<2022.10.31.>]
①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
④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표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31.>]
삭제<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