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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86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축산 고유브랜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진안군내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 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 원모피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뼈(골분을 포함한다), 뿔, 내장,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 화분 등을 총칭 한다.
2. "진안 흑돼지 깜도야" 및 "진삼우"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된 흑돼지 및 한우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2.10.17.>
3. "상징마크"라 함은 다른 축종과 차별화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권을 말한다.(진안흑돼지 깜도야, 진삼우) <개정 2022.10.17.>
6. 삭제<2022.10.17.>

제3조

사용대상품목 지정

진안군축산물브랜드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1"의 상품 세목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2015.01.12 조례 제2087호, 2022.10.17.>

제4조

사용대상품목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진안군 축산물브랜드의 지속적인 생산량 및 품질 향상, 상품성 제고, 홍보,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생산장려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2.10.17.>]

제5조

상표의 사용신청

① 진안군 축산물브랜드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산물 브랜드 관련 담당공무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상표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4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제6조

상표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브랜드상표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브랜드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상표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 심의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10.17.> [제5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7.>]

제7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군수는 상표사용 축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또는 허위로 표시 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22.10.17.> ⑤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7.>]

제8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①군수는 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개정 2022.10.17.> 2.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축산물 브랜드상표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 보존기간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제10조

축산물브랜드 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축산물 브랜드 상표의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축산물브랜드상표의 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7.>]

제11조

사용허가 심사위원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사용허가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2.10.17.>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7.> ③당연직 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10.17.><2011.11.15. 조례 제1939호, 2024.8.12.>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기능은 축산물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 품목의 품질향상, 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임무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7.>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목개정 2022.10.17.]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6. 기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물브랜드상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2011.11.15. 조례 제1939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2.10.17.> ②간사는 심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0.17.>]

제14조

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0.17.>]

제1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0.17.>]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17.>][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