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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986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제3조

시범포장

시범포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범포장을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공공요금

임대한 가족농원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