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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 및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이하 “가족농원” 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2.23.>

제3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가족농원 내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외부마감 : 미장벽돌, 아스팔트슁글)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가족농원 내에 설치한 전기, 통신시설, 조경수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족농원에 거주하는 것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4. "시범포장"이라 함은 가족농원에 부속하여 입주자의 영농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설치한 농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가족농원 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과 관련 토지로 한다.

제5조

기능

가족농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재형 거주공간 제공
2. 입주자에게 농업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농촌적응 등 영농 및 정착과 관련된 현장체험 교육기회 제공
3. 입주자와 입주희망자 및 인근 도시민에게 가족농원 내 시범포장을 활용한 영농체험 기회 제공
4. 지역주민과 도시민 사이의 도농교류 활동 수행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가족농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6.30.>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귀촌관련업무 주관부서장
나. 농정관련업무 주관부서장
다. 농업기술센터 가족농원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23., 2016.9.30.>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주민
나. 귀농귀촌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다. 그 밖에 귀농귀촌 및 가족농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농업기술센터의 가족농원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족농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족농원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2. 가족농원 지원 사업의 심의와 결정, 변경 및 취소
3.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족농원 위탁운영자 선정 및 취소
5. 가족농원의 사용료 결정
6. 가족농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9.7.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ㆍ참석위원의 성명ㆍ회의안건 및 의결내용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인 배치

군수는 가족농원에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인 임무

관리인은 가족농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시설물, 시범포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편의도모와 지역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가족농원 운영

가족농원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농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선정 및 자격

① 가족농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및 능력을 갖추는 등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가족농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③ 수탁자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제18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가족농원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족농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원상대로 반납하되,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③ 수탁자가 가족농원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긴급한 경우 수탁자가 최소한의 조치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15조

사용허가

① 가족농원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가족농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4.12.23.>
④ 수탁자가 가족농원의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허가 만료 1개월 전에 위탁허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⑤ 삭제 <2014.12.23.>

제16조

사용료

① 가족농원 수탁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입주자 선정

가족농원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은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진안군 이외 지역 거주, 또는 진안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2. 선정방식은 입주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면접심사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06.30.>
3. 삭제 <2014.12.23.>
4. 삭제 <2014.12.23.>

제19조

사용료 등

① 입주자가 납부하는 연간 사용료 및 시범포장 이용금은 별표 1과 같고, 사용료 등은 일시불로 납부하되, 중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7.1., 2023.06.30.>
1. 관내 정착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② 사용료는 해당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의 연 1천분의 70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7.1.>
③ 제1항의 시범포장은 66㎡(20평)을 1계좌(10,000원)로 하고, 1계좌를 입주자에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입주자는 1계좌를 포함하여 최대 10계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7.12.29.>

제20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23.>

제21조

대장 및 장부 비치

군수는 가족농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시설 사용 허가대장
2. 그 밖에 가족농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