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2026. 5. 29.>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군수는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그 밖에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