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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985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의거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5. “관급공사”란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공사 및 용역의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체불임금방지서약서 제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방지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 사역내역서 제출 등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군수에게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제5조에 의해 제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