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2026. 3. 30.>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감독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부
7. 국가 건강검진 결과 대체통보서(국가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8. 반명함판 사진 3장
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전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단원이 입단 및 재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2.09.30.>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③ 군수는 선수가 이적동의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09.30., 2025. 4. 30.>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30.>
② 감독 및 선수는 훈련상황을 훈련일지(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5. 4. 30.>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훈련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외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어 친선경기를 할 때
군수는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하지 아니한다.
삭제<2022.09.30.>
<신설 2023.12.28.>
① 군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감독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한다. <개정 2025. 4. 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규 영입대상자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영입계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즉시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④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⑤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치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5. 4. 30.>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3. 그 밖에 선수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4. 30.>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①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25. 4. 30.>
③ 정직은 3개월간 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경하고, 다음 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30.>
④ 감봉은 월 급여총액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신설 2025. 4. 30.>
⑤ 견책은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25. 4. 30.>
⑥ 제2항에 따라 징계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 할 수 없다. <신설 2025. 4. 30.>
⑦ 삭제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