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역도, 테니스로 하고, 명칭은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라 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 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수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주무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성한다.
① 단원은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ㆍ발령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선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채용 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진안군체육회 임원 중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환경(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 구성 시 단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에는 적어도 감독, 선수, 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와 우수선수 선발 등을 담당한다.
④ 주무는 부단장을 보좌하며 선수단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⑤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때,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본 직장운동경기부로부터 기존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
10. 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단원의 채용 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감독 및 코치 경력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선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진안군에 두어야 한다.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쇠약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
4. 본 조례 및 시행규칙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된 때
② 단원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은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 연봉의 적용기준 및 연봉등급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봉의 등급 및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 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45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일당 각 8만5천원의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③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50만원의 격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경우 30만원의 격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합숙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단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