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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85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명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역도, 테니스로 하고, 명칭은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라 한다.

제3조

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 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의 수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주무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ㆍ발령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선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채용 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군수는 진안군체육회 임원 중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환경(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 구성 시 단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에는 적어도 감독, 선수, 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와 우수선수 선발 등을 담당한다.
④ 주무는 부단장을 보좌하며 선수단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⑤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임용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때,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본 직장운동경기부로부터 기존에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
10. 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단원의 채용 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감독 및 코치 경력이 있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선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진안군에 두어야 한다.

제9조

퇴직 및 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쇠약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
4. 본 조례 및 시행규칙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된 때
② 단원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단원은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수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 연봉의 적용기준 및 연봉등급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봉의 등급 및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 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13조

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

훈련비 등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45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일당 각 8만5천원의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③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50만원의 격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경우 30만원의 격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우수선수 영입비

군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선수단 합숙소

①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합숙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단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