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소속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9.15.>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15.>
②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③ 삭제 <2020.9.15.>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5.>
②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12., 2016.9.30., 2020.9.15.>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 부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1.12.규칙 제1124호> <규칙 제1165호, 2016. 9. 30.>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9.15.>
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다. <2015.1.12.규칙 제1124호>
1. 법령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진안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ㆍ「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