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이 규칙은「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6. 5. 29.>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9.>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가족행복과장,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2024.8.12.>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안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수탁은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기타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31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3.>
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