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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984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8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8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일반인 : 2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3.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행사
4. 기타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요원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로부터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7일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설이용 5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이용자가 경합이 있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군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2. 군내 청소년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3.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4. 군외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5. 군외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제9조

이용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8호>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1. 면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50 감면<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병역명문가
나.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명백한 시설물 하자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련시설 설치목적 및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염병환자ㆍ알콜중독자 및 미풍양속ㆍ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8. 12. 17. 조례 제2381호>

제12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14조

위탁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위하여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8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8호>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이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15조

준용규정

수련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