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안군 창작공예공방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510-5에 둔다.
공예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예공방실
2. 작품전시실
3. 체험학습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공예공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판매
2.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공예공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예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예공방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업무 주관부서장, 공예공방업무 주관부서장, 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0.10.1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예공방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예공방의 운영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체험 수수료, 재료비 등 징수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예공방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① 군수는 공예공방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공예공방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공예공방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공예공방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014.04.25 조례 제2041호>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예공방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3. 진안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
③ 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공예공방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예공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12. 16.>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⑦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예공방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예공방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예공방의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수탁자는 공예공방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2014. 4. 25 조례 제2041호>
② 공예공방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014. 4. 25 조례 제2041호>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14. 4. 25 조례 제2041호>
④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창작공예공방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0.12.>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14.4.25, 2020.10.1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