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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84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및 단체가 상호 유기적 교류와 군정참여로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안군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기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무ㆍ문화 공간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사무실 사용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 단체의 참여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4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이하 "군민 자치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에 둔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제5조

기능

군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단체의 사무실
2. 각종 회의장 및 교육장
3. 교양강좌 등 군민교육 기능
4.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
5. 건강증진 및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복지 기능
6.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제6조

사용자의 범위

군민자치센터 시설은 진안군 및 각 단체에서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군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민자치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 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군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자치센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자치센터 사용자에 대하여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3.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손해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단체 또는 개인이 군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민자치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2014.12.23 조례 제2064호>
④ 군민자치센터내 회의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군민자치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2014.12.23 조례 제2064호>
4. 삭제 <2014.12.23 조례 제2064호>

제11조

시설변경 금지

① 군민자치센터의 사용자 및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는 제외하되, 당해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군수가 인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군민자치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64호>
1.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64호>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64호>
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 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64호>

제13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공과금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15조

예산

군수는 군민자치센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5.10.30.조례 제2177호>

제17조

지도감독

군민자치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령 등에 의거 지도 감독하게 하고,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관련장부 등 기타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