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고원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는 진안고원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명칭은 “진안고원시장”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시장1길 16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8>
1. “사용자”란 진안고원시장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진안고원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진안고원시장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점포”란 시장 내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개인별로 상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공간을 말한다.
진안고원시장은 군내외의 모든 상품거래 등을 하는 상설시장 및 공설시장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7.12.8>
진안고원시장의 범위는 제2조의 위치에 소재한 진안군 소유의 대지, 장옥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9.10.28.>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① 진안고원시장은 매 5일마다 장날을 정하여 운영하되, 매월 끝자리 숫자가 4일, 9일을 진안장날로 한다. <개정 2017.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장날이외에 상설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이외 군수가 진안고원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금요 시장 등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④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ㆍ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2017.12.8, 2018.7.30.>
1.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
2. 저소득층, 노인이 생산한 관내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3.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경우
⑤ 제1항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운영 할 경우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시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5.07.30 조례 제2131호>
① 사용자는 진안고원시장 시설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저장ㆍ운반 및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방화책임을 지며 화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제<2014.12.23 조례 제2070호>
⑥ 삭제<2014.12.23 조례 제2070호>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시설의 증축 또는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시설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① 진안고원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상인회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의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등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가 시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진안고원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에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2. 현 사용자가 기 사용 점포에 대한 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③ 제1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는 개별점포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① 진안고원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8>
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일수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에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거 시장의 점포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와 기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연장)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점포사용에 대하여 사용자, 면적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 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용(연장)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 사용자 사이의 권리금 수수에 관하여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0.28.]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자의에 의하여 시장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장 내 사용공간에 대하여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진안고원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며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17.12.8>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에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장날 시장 내에서 노점행위
②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일정 비율 감경할 수 있다.
1.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30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의공동시설을 사용할 경우 : 100분의 80 <신설 2019.10.28.>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자의에 의해 폐업 신고 시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0호>
1.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료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0호>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0호>
④군수는 사용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0호>
군수는 제20조 규정에 따라 진안고원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