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77.4.15., '80.1.18., '82.10.28., 2014.8.7., 2017.5.1., 2018.7.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2. 삭제〈'80.1.18.〉
3.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팀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이 대리한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총무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읍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08.07., 2017.5.1.>
④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5.1.>
⑤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