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제”란 진안군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관광 및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3.31 조례 제2031호> <개정 2025. 10. 15.>
1. 진안 홍삼축제
2.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3. 진안고원 수박축제
4. 삭제 <2025. 10. 15.>
5.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지역축제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⑥ 삭제 <2025. 10. 15.>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지역축제업무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목개정 2025. 10. 1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지역축제 개최자(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축제추진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에게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5. 10. 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개정 2022.03.15.>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