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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83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설치되는 진안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진안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9.10.28.>
②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③ 부단장ㆍ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9.10.2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우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0.28.>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제6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단원이 진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평상시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③ 방재단의 재난 발생시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
2.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3.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4. 감염병 방재활동과 공중보건관리 등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5.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6.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앰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 단계시 진안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2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③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와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1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의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진안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재해보상 등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19.10.2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