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 ㆍ 조손 ㆍ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장애가정아동(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 내 다음 각 호 중의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냉난방비 등)
2. 센터 이용아동 급ㆍ간식비
3. 도서 및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지정지), 제13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진안군 영유아ㆍ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