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