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981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13.07.01., 2023.10.1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 1)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무직렬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 별표 1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 월 25만원 <조례 제2266호 2017.2.16.>

제3조

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07.01>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개정 2023.10.11.>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안군인 경우는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