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진안군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규칙 제1118호> <규칙 제1165호 2016.9.30.>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진안군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규칙 제1118호> <규칙 제1165호 2016.9.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ㆍ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목표관리제"라 함은 상하간 협의를 통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목표를 통해 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7. "군민만족도 조사"라 함은 군수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 등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등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실과소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사업비의 증감, 소멸, 기타 사유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에서 종합ㆍ조정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주요업무 시행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① 각 실과소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② 각 실과소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실과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이내에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④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은 각 실과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⑤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⑥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비롯한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군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민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각 실과소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②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6.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③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014.12.23 규칙 제1118호>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년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ㆍ과ㆍ소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실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실과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