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②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합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에는 가구주는 물론 누구나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에는 군ㆍ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 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 사항
7. 민방위 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신설 77. 4. 15 규칙 제233호]
9. 기타
이(반)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하여 실천한다.
① 이ㆍ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처리한 기일 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동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①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다른조례제1248호, 2020.6.15.>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