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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자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978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

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② 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합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에는 가구주는 물론 누구나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회의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에는 군ㆍ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내용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 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 사항
7. 민방위 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신설 77. 4. 15 규칙 제233호]
9. 기타

제4조

회의록 비치

이(반)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주민자치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ㆍ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읍면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 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처리한 기일 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동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우수마을 표창 등

①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마을의 이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ㆍ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7. 4. 15 규칙 제233호, 다른조례제1248호, 2020.6.15.>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