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2006. 5. 30., 2009. 9. 15., 2010. 4. 30., 2022. 4. 15.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7., 2006. 5. 30., 2009. 9. 15., 2010. 4. 30., 2022. 4. 15.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다른 조례 제2505호, 2020.8.1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1. 지역문제 토론,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2010. 4. 30. 조례 제1867호>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5.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6. 마을만들기 등 사업추진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7. 그린빌리지 등 환경개선사업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8. 귀농귀촌 활동 등 마을활성화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9.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 활동 등 지원 기능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10. 평생교육 등 주민교육 기능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② 본조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기능은 다른 기능 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① 군수는 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④ 군수는 읍ㆍ면의 장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의 읍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⑦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② 본조 제1항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 서 징수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 현지 여건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⑤ 읍ㆍ면장은 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군수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⑥ 본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의 2(사용료 등 반환)
① 읍ㆍ면장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예정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0. 4. 30. 조례 제1867호>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④읍ㆍ면장은 주민인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⑤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①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010.4.30. 조례 제1867호>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0.4.30. 조례 제1867호>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읍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0.4.30. 조례 제1867호>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6. 그린빌리지 조성에 따른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30. 조례 제1867호>
7. 귀농귀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30. 조례 제1867호>
8. 지역 개발 및 지역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30. 조례 제1867호>
9.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30. 조례 제1867호>
10.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4.30. 조례 제1867호>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③ 위원회는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과 같은 항 제5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 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1.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02.5.27 조례 제1611호, 2010.4.30.조례 제1867호, 2019.12.3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⑥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 5. 27 조례 1611호>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개정 2006. 5. 30 조례 제1699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2. 5.27. 조례 제1611호>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2010.4.30. 조례 제1867호>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7 조례 제1611호> <2010.4.30. 조례 제1867호>
군수는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속력 강화와 각 위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4.30. 조례 제1867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