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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 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11978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30., 2022. 4. 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23., 2006. 2. 15., 2008. 4. 30., 2022. 4. 15.,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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