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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978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5. 4. 8 조례 제848호〉〈개정 86. 8. 27 조례 제945호〉<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이내에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
5. 이외의 신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90. 12. 5 규칙 제120호 〉
9. 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1. 〈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
12. 〈삭제 83. 12. 31 조례 제739호〉
13.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4. 〈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2호〉
15.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6.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7.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8.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19.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20. 〈삭제 2001. 10. 5 조례 제1584호〉
21.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
22. 농촌공장유지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86. 8. 27 조례 제945호〕
23. 〈삭제 97. 1. 17 조례 제1366호〉
24. 〈삭제 2000. 12. 27 조례 제1543호〉
25.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의 기본계획심의, 지원기금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지급대상자 선발심사 등에 관한 사항〔신설 90. 10. 20 조례 제1127호〕
26.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개정 97. 1. 17 조례 제1366호〉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장과 서기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72. 11. 2 조례 제296호〉
② 간사장은 인사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77. 4. 15 조례 제421호〉<2009.9.15. 조례 제1832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