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의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진안군 소속 공무원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30.]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 제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0.>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안군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7. 3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관업무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완성도
2. 실용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7. 30.>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의 판단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진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내용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2. 은 상 : 30만원 이상 45만원 이하
3. 동 상 :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4. 장려상 : 10만원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5. 7. 3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발명진흥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경우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30.>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그대로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고, 제안주무부서는 그 내용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제안제도의 운영을 위한 제안서, 접수증, 재심사 요청서 등 모든 서식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및「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