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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977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0.11., 2024.1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

설치

① 진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12.2.>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진안군보건소에 둔다.<신설 2024.12.2.>

제4조

센터 운영방법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교육, 홍보 등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증 예방관리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ㆍ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제7조

비용의 부담

<신설 2024.12.2.>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같은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12.2.>]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2.2.>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 산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2.2.>]

제1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위탁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위탁계약 당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12.2.>]

제11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12.2.>]

제12조

회계ㆍ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12.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12.2.>]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4.12.2.>]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4.10.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4.1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