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이 규칙은「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별지”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공유재산업무 부서장, 진안역사박물관장, 군의회 의원 1명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165호, 2016. 9. 30.>
① 수탁운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
3. 진안군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
① 이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세부적인 내용은 전수관에 비치할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① 전수관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